대통령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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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 정치 ===
대한민국은 6.25 당시 이승만이 발췌개헌을 통해 장기 독재의 길을 열었고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도 유신헌법 등으로 독재를 시행했다. 대한민국과 같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실권자로서 국회의원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는 현실에서는 의회조차도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여 사실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 의한 독재가 시행된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대통령중심제의 운영방식은 거의 대부분의 후진국에서 독재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대한민국도 군사정부 이후 민주화가 된 상태에서도 이런 식의 정국운영이 지속되어 사실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독재가 지속되고 있다. 이따금씩 의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로 이런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행정부의 합법적 독재라는 권력의 달콤함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때문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세력을 없애기 위해 전임 대통령과 그 친인척,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조사를 진행해 정치보복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 분점정부 ===
{{참조|분점정부}}
흔히 여소야대로 불리는 분점정부는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별도로 치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일부 국가들은 동시에 치른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8년에 치러진 총선부터 여소야대 상황이 자주 발생했으며, 미국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분점정부는 여당이 1당인 경우(여당이 1당이나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타협정치를 구현하고 독재정치를 막을 수 있지만, 야당이 1당이거나(특히 과반의석을 장악), 1당이 아니더라도 연합하였을 경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대한민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될 뻔하고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가 탄핵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강제로 정계를 개편하곤 했다.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을 하여 사상 첫 분점정부였던 4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 체제를 연장한 김영삼 정부 역시 야당의원 및 무소속의원 영입으로 원내과반의석을 확보했다. 심지어 정권교체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 역시 야당의원을 빼앗아 여당에 넣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해서 다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펼칠 수 있게 됐지만, 이어 치러지는 총선에서 분점정부가 출범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