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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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가 = {{국기그림|대한민국}} 대한민국
|명칭 = 부통령
|문장 = Presidential Standard of the Republic of Korea.svg
|문장크기 = 150px
|문장설명 =
|마지막 = [[허정]](권한대행)
|관저 = [[청와대]]
|취임일 =
|권한대행 =
|권한대행취임일 =
|임기 = 4년 중임제였음
|초대 = [[이시영]]
|성립 = [[1948년]] [[7월 24일]]
|폐지 = [[1963년]] [[12월 17일]]
|웹사이트 =
}}
'''대한민국의 부통령'''(大韓民國의 副統領)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다음의 직책으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