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Bluemersen (토론 | 기여) |
태그: m 모바일 앱 |
||
55번째 줄:
[[인천시]] 중구에 본사를 둔 [[청해진해운]]은 1999년 2월에 창립한 연안여객선사로, 4척의 여객선으로 인천-제주, 인천-백령, 여수-거문도의 3개 항로를 운항하였었다. 2003년에는 [[마루에이 페리]]에서 대형 카페리 [[오하마나호]]를 들여와 운용하였고, 2013년 3월에는 [[세월호]]를 들여왔다.<ref>[http://www.yonhapnews.co.kr/local/2014/04/16/0804000000AKR20140416219800065.HTML 〈여객선침몰〉사고 여객선사 청해진해운은], 《연합뉴스》, 2014.4.16</ref>
2009년 대한민국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때 여객선 운용 시한이 진수일로부터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고,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는 운용시한
이후, 청해진해운은 2012년 10월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개보수 자금 30억원 등 100억원의 차임급을 받았다. 이중 상당한 돈이 세월호 증축에 사용되었고, 이후 톤수 239톤의 증가·탑승 가능정원 116명이 늘어났다. 선박 설비 안전 검사 기관인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증축 등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명정이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기울어지며 침몰하는 원인 중 하나가 무리한 개조·증축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ref name="m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