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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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재정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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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모토 =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직원 = 469명467명<ref name="정원">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별표3제1호·별표4</ref>
|예산 = 세입: 8억 4100만 원<ref>2018년 총수입 기준</ref><ref name="세입">[http://www.openfiscaldata.go.kr/fdata/0XY022UGD797MPMB69615538266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ref> <br/> 세출: 768억 2127만 4000원<ref>2018년 총지출 기준</ref><ref name="세출">[http://www.openfiscaldata.go.kr/fdata/0XY022UGD797MPMB69615528266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ref>
|예산 = 737억 원<ref>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ref><ref name="예산">[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2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A&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1&tag_key=예산·결산분석&arg_id=6212&item_id=6212&etc_1=1&etc_2=1&name2=1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ref>
|기관장 = [[박은정 (1952년)|박은정]]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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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lang|en|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약칭: 권익위, ACRC<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에 위치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ref>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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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1972년 06월 09일: [[대한민국 총무처|총무처]] 소속으로 정부민원상담실 설치.<ref>대통령령 제6236호</ref>
* 1980년 11월 14일: 정부합동민원실로 개편.<ref>대통령령 제10067호</ref>
* 1994년 04월 08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한민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ref>법률 제4735호</ref>
* 1996년 12월 31일: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ref>대통령령 제15251호</ref>
* 2002년 01월 25일: 대통령 소속으로 [[대한민국 부패방지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설치.<ref>법률 제6494호</ref>
* 2005년 07월 21일: 부패방지위원회를 [[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ref>법률 제7612호</ref>
* 2008년 02월 29일: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ref>법률 제8878호</ref>
 
== 조직 ==
* 위원은 15명으로 하며, 1명은 위원장을 겸임하고 다른 3명은 부위원장을 겸임한다.<ref>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ref>
* 위원은 판·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했던 공무원 등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ref>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ref>
* 3명을 두는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ref>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ref>
* 부위원장 중 1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다른 1명은 사무처장을 겸직한다.<ref>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ref>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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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ref>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기획재정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행정관리담당관실혁신행정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국제교류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민간협력담당관실<ref name="부서기"/><ref name="임기제"/>
 
; 권익개선정책국부패방지국<ref name="나등급"/>
* 제도개선총괄과신고심사심의관실<ref name="부서기나등급"/>
** 경제제도개선과청렴총괄과<ref name="부서기"/>
** 사회제도개선과청렴조사평가과<ref name="부서기"/>
** 국민신문고과부패영향분석과<ref name="부서기"/>
** 민원정보분석과청탁금지제도과<ref name="부서기"/><ref>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행동강령과<ref name="부서기"/>
** 심사기획과<ref name="부서기"/>
** 부패심사과<ref name="부서기"/>
** 보호보상과<ref name="부서기"/>
** 공익심사정책과<ref name="부서기"/>
** 공익보호지원과<ref name="부서기"/><ref name="임기제"/>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ref name="부서기"/>
 
; 고충처리국<ref name="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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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도로민원과<ref name="부서기"/>
** 기업고충민원팀<ref name="서기행">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한시조직">2020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부패방지국<ref name="나등급"/>
* 신고심사심의관실<ref name="나등급"/>
** 청렴총괄과<ref name="부서기"/>
** 청렴조사평가과<ref name="부서기"/>
** 부패영향분석과<ref name="부서기"/>
** 청탁금지제도과<ref name="부서기"/><ref>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행동강령과<ref name="부서기"/>
** 심사기획과<ref name="부서기"/>
** 부패심사과<ref name="부서기"/>
** 보호보상과<ref name="부서기"/>
** 공익심사정책과<ref name="부서기"/>
** 공익보호지원과<ref name="부서기"/><ref name="임기제"/>
** 청탁금지해석과<ref>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ref name="부서기"/>
 
; 행정심판국<ref name="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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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화심판과<ref name="부서기"/>
** 운전심판팀<ref name="서기행"/><ref name="한시조직"/>
 
; 부패방지국권익개선정책국<ref name="나등급"/>
** 청렴총괄과제도개선총괄과<ref name="부서기"/>
** 청렴조사평가과경제제도개선과<ref name="부서기"/>
** 부패영향분석과사회제도개선과<ref name="부서기"/>
* 국민신문고과<ref name="부서기"/>
* 민원정보분석과<ref name="부서기"/>
 
=== 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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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2명(5급 2명)은 감사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6급 2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고용노동부, 7명(5급 4명, 6급 3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해양수산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 1명(5급 1명)은 법제처, 2명(6급 2명)은 국세청, 3명(경정 1명, 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ref name="정원"/>
 
{| class="wikitable"
|-
! colspan=2 | 총계 !! 469명467명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정무직 계
줄 166 ⟶ 165: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일반직 계
| 461명459명
|-
| style="border-top:hidden" |
줄 172 ⟶ 171:
|-
| style="border-top:hidden" |
| 3급 이하 5급 이상 || 252명251명<ref>한시정원 8명 포함</ref>
|-
| style="border-top:hidden" |
| 6급 이하 || 187명186명<ref>한시정원 5명 포함.</ref>
|-
| style="border-top:hidden" |
줄 190 ⟶ 189:
 
== 재정 ==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7년2018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ref name="예산세입"/><ref name="세출"/>
 
{{col-begin}}
{{col-2}}
{| class="wikitable"
|-
! 구분 !! 2017년2018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일반회계 || 8억 4100만 원 || +0.3%
|-
| colspan=3 |
|-
| 합계 || 8억 4100만 원 || +0.3%
|}
 
{{col-2}}
{| class="wikitable"
|-
! colspan=2 | 구분 !! 2018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일반회계 || 일반행정 || 768억 2127만 4000원 || +4.3%
|-
| colspan=4 |
|-
| 일반회계colspan=2 | 합계 || 768억 737억2127만 4000원 || +64.03%
|}
{{col-end}}
 
== 사건·사고 및 논란 ==
=== 부하직원 성폭행 사건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익위 고위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수영 |제목=부하 女직원 성폭행한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개월 |url=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15987&iid=9709519&oid=079&aid=0002271217&ptype=011 |뉴스=노컷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1-07-22 |확인날짜=2011-07-22 }}</ref> 재판부는 "만취상태의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그냥 두고 나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5월 3일 오후 9시40분쯤 부하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