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조약 (1883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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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 노선을 따라 전신선을 건설하고 프랑스 직원이 운영한다. 그로부터의 조세 수입 일부는 전신국에 필요한 토지 양도의 대가로 안남 조정에 지불되어야 한다.
 
'''제11조''' 최고의 고관이 후에 총독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는 후에 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지만 프랑스 보호령의 대표가 될 것이며 안남 왕국의 대외 관계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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