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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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본 헌법이 전쟁을 수행하고 군대를 가질 권리에 대한 국가의 거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본은 실질적인 군대, 즉 일본의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2014 년 7 월 1 일 아베 신조 (安倍 晋三) 총리 내각은 일본 헌법 9 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결의안 '"집단적 자기 방위"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있는 국가에 대한 공격의 경우와 그러한 공격의 심각한 위협이있는 경우에도 자위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를 채택했다. 특히 이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은 소위원권을 갖게 된다. 이전에도 일본은 제 9 조를 개정하려는 시도를 되풀이했다되풀이하기도 했다
 
[[분류:일본의 헌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