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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전문 분야별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 통상 증권ㆍ[[금융]]ㆍ특허ㆍM&Aㆍ신규 사업 같은 기업 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법률 컨설팅이 주 업무이다. 단 한 번의 사전 의뢰로 고객이 추구하는 바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독자적 유형의 법률 사무소로는 변호사 개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단독 법률 사무소", 3명 또는 5명 이상의 변호사가 [[법무부]]로부터 공증 업무에 관한 인가를 얻어 운영하는 "공증 인가 합동 법률 사무소", 5명 이상의 변호사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법인을 구성한 법무 법인이[[법무법인]]이 있다.
 
== 관련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