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통친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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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카페가]]가 프랑스 국왕을 지내고 있을 당시, 프랑스는 봉건군주국이었다. 왕위계승을 주장할 권리는 왕의 적장남에게만 있었고, 차남 이하의 왕자 및 왕손들에게는 계승권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먼 친척일 뿐인 부르고뉴 공작이 [[프랑스의 대귀족|대귀족]]으로서 왕의 친사촌인 드뢰 백작보다 격도 높고 실제 힘도 더 강했다. 즉, 남계장자상속제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봉건시대에는 왕의 남계 피붙이들에게는 따로 특별한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다.
 
[[발루아가]]가 왕위를 이어받은 뒤, "왕관을 쓸 수 있는" 왕의 남계 피붙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들을 위해 새로운 대귀족 작위가 만들어졌고, 이후 [[프랑스 혁명]]으로 군주제와 귀족제가 철폐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 본질이 봉건에 있는 대귀족과, 그 본질이 왕조에 있는 혈통친왕은 오랜 세월 서로 충돌했다. 특히 비왕족 대귀족들과 대귀족을 겸한 혈통친왕들이 서로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했다. 왕의 직계가 줄어들수록 잠재적 왕위계승자인 혈통친왕들의 발언력도 자연히 강해졌다. 1576년, 당시 세도를 부리던 [[기즈가]]를 제어할 목적으로 [[앙리 3세]]가 칙령을 내렸다. 이 칙령에 따라 혈통친왕들이 대귀족보다 우위에 있으며, 혈통친왕들 중에서는 왕과 촌수가 가까울수록 현재 보유한 작위와 무관하게 왕위계승권이 앞선다고 교통정리가 되었다.
 
== 작위로서의 친왕 ==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 및 [[부르봉 왕정복고]]기에 혈통친왕은 국왕의 직계가족 다음가는 서열에 있었다.<ref name="spanheim">{{cite서적 book인용|last= Spanheim|first= Ézéchiel|authorlink=Ezekiel, Freiherr von Spanheim|editor= ed. Émile Bourgeois|title= Relation de la Cour de France|series= le Temps retrouvé|year = 1973|publisher=Mercure de France|location= [[Paris]]|language= 프랑스어|pages= 70, 87, 313–314}}</ref> "혈통친왕(''prince du sang'')" 또는 "혈통여친왕(''princesse du sang'')"이라는 칭호는 [[카페가]]의 남계 후손으로서 [[프랑스의 아들들|프랑스의 아들딸]]이 아닌 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남성 혈통친왕은 [[왕실추밀원]]과 [[파리 고등법원]]에 자기 자리를 가졌으며, [[프랑스의 대귀족|대귀족]]들보다 우위에 있었다. 또한 혈통친왕들 중에서는 왕위 계승순위에 가까울수록 격이 높았다.
 
[[발루아가]] 치세 말기에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왕위를 놓고 갖은 암투가 벌어지면서, 혈통친왕은 왕가의 먼 친척으로만 제한되었다. 즉, 프랑스 국왕의 남계 직계에 있는 아들이나 손자는 제외되었고, 이들을 위해 [[프랑스의 아들들|프랑스의 아들딸]]이라는 혈통친왕보다 높은 칭호가 만들어졌다.<ref name="spanhe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