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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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행위'''({{llang|ja-y|国事行為|こくじこうい}})는 [[일본국 헌법]]에서 [[일본 천황|천황]]이 국가기관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국사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다.
 
==헌법에 규정된 국사행위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