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부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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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어 추가. 북한손해보상법 제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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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행위법}}
'''과실''' (過失, {{문화어|허물(민법만)}})란 어떤 특정의 사정하에서 통상인이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작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상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한 경우, 그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과실이라 한다. [[영미법]]에서 [[불법행위]]법하에서 다루어진다. 과실은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다.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