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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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역사상 최초의 과세 체계는 [[기원전 30세기|기원전 3000년에서 2800년경]]인 [[이집트 문명|고대 이집트 시절]]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ref>
[http://www.upenn.edu/almanac/v48/n28/AncientTaxes.html Taxes in the Ancient World], University of Pennsylvania Almanac, ''Vol. 48, No. 28, April 2, 2002''.</ref> 근대시대에 들어 봉건영주또는 절대군주의 자의적인 조세부과에 시민계급이 저항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가 없으면 조세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성립되었으며, 이후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는 법률에 근거하지않으면 행사할수 없다는 원칙으로 발전되었다.<ref>세법강의, 이철재저, 세경사 폄 p.9</ref>
 
== 세금의 경제적 효과 ==
어떤 특정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조세가 생산자 또는 소비자 누구에게 부과하던지 그 경제적인 효과는 동일하다. 거래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잉여가 감소하고 그 감소된 잉여는 일부는 정부의 조세 징수로 정부에게 귀속되나, 일부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감소된 잉여분을 초과 부담 또는 자중 손실이라고 한다.
 
== 세금의 종류 ==
*[[소득세]]
*[[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