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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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대한민국 제헌국회}}
{{위키문헌|조선문제에 대한 유엔결의문}}
제헌국회(制憲國會)는 8·15 광복 후 최초로 실시된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5·10 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한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지역 내의 선거를 실시케 하자는 미국측 제안이 통과되고 난 뒤, 5월 10일 한국역사상 최초로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남북협상파가 불참하였고, 북한에 배정된 100석을 제외한 것이었으나 198명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5월 31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거행하고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김동원 (1884년)|김동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 제헌국회는 즉시 [[헌법]]의 제정에 착수하여 7월 12일에는 국회를 통과하였고, 7월 17일에 공표되어 드디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