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그레고리오 15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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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오 15세는 개신교도들에 맞서 싸우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2세 (신성 로마 제국)|페르디난트 2세]]와 [[가톨릭 제후연맹]]을 돕기 위해 금화 백만 두카드를 보내고, [[오스만 제국]]과 대립하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왕 [[지그문트 3세 바사]]를 원조한 것 외에는 유럽의 정치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sfn|Baynes|Smith|1880|pp=178–179}} 1623년 3월 20일 그레고리오 15세는 요술 행위에 반대한 교황의 마지막 법령인 《전능하신 하느님》(Omnipotentis Dei)을 반포했다. 요술 행위에 대한 형벌은 과거보다 줄었으며, 처벌 대상을 ‘악마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명된 사람이나 악마의 도움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로 국한했다.{{sfn|Ott|1910}}
 
그레고리오 15세는 재위 중 교황 선출 방식을 변경하여 남용을 폐지시켰다. 경배나 환호의 방식은 약점이 많았고 일부 추기경들이나 세속 군주들이 다른 추기경들을 동요시킬 수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교황의 선종 전에 이미 모종의 거래를 하는 수도 없었다. 그래서 1621년 11월 26일자로 발표된 칙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