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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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한미 소고기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 국민들이 원산지를 파악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이 되고, 냉면과 같이 '쇠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표시해야 하나 적용범위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미실시하는 음식점이 많은 편이다. <ref>{{뉴스 인용
|제목 = 냉면 육수, 쇠고기김밥도 원산지 표시해야 하나요
|url = http://news.joins.com/article/3218477.html?ctg=1106
|출판사 = 중앙일보
|저자 =
|쪽 =
|작성일자 = 2008-7-10
|확인일자 =
}}
</ref>
 
[[농림수산식품부]]는 계도의 차원에서 100 m²미만의 음식점은 9월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원산지 표기를 속인 업체는 단속대상이다. 원산지 표기를 속인 음식점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주석 ==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