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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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위키문헌|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국무회의 규정}}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겸직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부의장도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를 대행한다.<ref>정부조직법 제1조제12조 제1항, 제2조제2항</ref>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회의소집권과 회의주재권을 가지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국무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