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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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國務委員)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각 국무 위원이 서명하는 부서(副署)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인사청문회|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ref>[시행 2005.7.29] [법률 제7627호, 2005.7.29, 일부개정]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3항 </ref> 반드시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특별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ref>[시행 2017.7.26.] [법률 제14840호, 2017.7.26., 일부개정 2017년 7.26]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1항</ref>
== 임면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ref>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1항</ref> 단,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ref>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4항</ref>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ref>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3항</ref>
== 업무 ==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ref>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2항</ref>
== 정부별 국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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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기관}}
{{대한민국 행정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장}}
{{대한민국 국회의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자}}
{{토막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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