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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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lang|en|National Security Council}}, 약칭: '''NSC''')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ref>대한민국 헌법 제91조 제1항</ref> [[1963년]] [[12월 17일]] 발족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ational Security Council, 약칭: NSC)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1963년]] [[12월 17일]] 발족하였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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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1963년 12월 17일 :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ref>대한민국헌법 제87조(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f>
* 1981년 12월 31일 : 사무국을 폐지.
* 1998년 5월 25일 :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
* 2008년 2월 29일 :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무처를 간사로 대체.
* 2014년 1월 10일 :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다시 설치.
 
==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