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원로자문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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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의장 ==
* [[윤보선]] : [[1980년]] [[2월 18일]] - [[1980년]] [[9월]]
* [[최규하]] : [[1980년]] [[9월]] - [[1981년]] [[4월 23일]]
* [[최규하]] : [[1981년]] [[4월 23일]] - [[1988년]] [[2월 24일]]
* [[전두환]] : [[1988년]] [[2월 25일]] - [[1988년]] [[11월 23일]]
* [[최규하]] : [[1988년]] [[11월 24일]] - [[1993년]] [[2월 25일]]
* [[노태우]] : [[1993년]] [[2월 25일]] - [[1995년]] [[10월]](일시 휴지)
 
==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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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국무총리의 직에 있던 자
#기타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각계의 원로
 
의장은 국가원로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언을 받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었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3조</ref>
 
==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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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
국가원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었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6조</ref> 국가원로회의에정기회의는 대통령령이특별한 정하는사유가 바에없는 따라 국가원로회의의매월 운영에1회 관하여소집하는 의장을것을 보좌하고원칙으로 회의를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회의를 둘 수의장이 있었다소집하였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7조제5조</ref> 국가원로회의의임시회의는 의제는의장이 대통령이필요하다고 자문을인정하는 구하는경우와 사항대통령 또는 운영회의의재적 심의를원로위원 거쳐3분의 의장이1이상의 정하는소집요구가 사항으로있을 하였다경우에 의장이 소집하였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8조제6조 제1항</ref> 국가원로회의의원로위원이 회의는임시회의 공개를소집을 원칙으로요구하고자 한다. 다만,때에는 의장이회의의 필요하다고소집사유와 인정할소집일시 때에는등을 공개하지미리 않을의장에게 제출하여야 있었다하였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9조제6조 제2항</ref>
 
국가원로회의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9조 제2항</ref>
 
국가원로회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원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의장을 보좌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회의를 둘 수 있었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7조</ref> 국가원로회의의 의제는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또는 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하였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8조</ref> 운영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을 보좌하였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4조 제1항</ref>
#국가원로회의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본회의의 의제 결정
#의사진행
#기타 국가원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운영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며, 원로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5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였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4조 제2항</ref>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었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4조 제2항</ref>
 
=== 정족수 ===
국가원로회의의 회의는 재적원로위원재적 원로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원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9조 제1항</ref>
 
=== 회의록 ===
사무총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였으며하였고, 회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였으며,<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12조 제1항</ref> 국가원로회의의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처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였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12조 제1항제2항</ref> 회의의 회의록은 속기나 녹음의 방법으로 이를 기록하였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8조 제2항</ref> 회의록은 의장의 확인을 받아 국가원로회의에 보관하고, 그 부본은 원로위원 및 관계기관에 배부하였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8조 제3항</ref>
사무총장은 국가원로회의의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처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였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12조 제2항</ref>
 
==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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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 ====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에 준하며, 의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였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11조 제3항</ref> 사무총장은 대통령 또는 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였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폐지됨) 제11조 제4항</ref> 사무처에 사무차장 1인과 의장비서실장 1인을 두되, 사무차장은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의장비서실장은 정무직으로 보하였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9조 제1항</ref>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였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9조 제2항</ref> 사무차장 밑에 총무담당관, 기획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위원담당관을 두되, 총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국가공무원으로, 기획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위원담당관은 이사관, 부이사관, 별정직2급 또는 3급 상당 국가공무원으로 보하였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8조 제3항</ref> 각 담당관의 사무분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이 정하였다.<ref>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폐지됨) 제8조 제4항</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