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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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인 정보
| 이름 = 이석기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구성 등)<ref name="anti">{{뉴스 인용|저자=백철|제목=[특집| 이석기는 누구?]실체 없는 ‘숨은실세 이석기’|url=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205152028221|뉴스=주간경향|위치=주간경향 976호|날짜=2012.05.22}}</ref><br>----<br>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내란선동<ref name="appeal">{{웹 인용|url=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4%EB%85%B8762|제목=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ref><ref>{{보고서 인용|저자=대법원|url=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422275597121_213317.pdf&path=001&downFile=2014도10978.pdf|제목=2014도10978|날짜=2015년 1월 22일}}</ref><br>----<br>업무상횡령<ref name="seizure">{{뉴스 인용|저자=김리안|제목=법인자금 횡령 징역 8월… 이석기 항소심서 감형|url=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601071421301001|뉴스=문화일보|날짜=2018년 01월 26일}}</ref>
| 그림 =
|죄값 = 징역 2년 6개월<ref name="anti" />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구성 등) 혐의), 2003년 8월 15일 특별사면<ref>{{뉴스 인용|저자=박문규|제목=15만1,122명 사면복권·가석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0028312|뉴스=경향신문|날짜=2003-08-12}}</ref><br>----<br>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ref name="appeal" /> (내란선동 등 혐의)<br>----<br>징역 8개월<ref name="seizure" /> (업무상횡령 혐의)
| 그림크기 =
| 현황 = 수감 중
| 그림설명 =
| 출생일 수감처 =
| 출생지 =
| 사망일 =
| 사망지 =
| 다른이름 =
| 범행동기 =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내란 선동을 주도함.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제5회 지방 선거에서 6,800만원 상당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 비용 4억 440만원 상당을 타냄.
| 혐의 = 국가내란선동죄, 사기죄, 횡령죄, 정치자금법 위반
| 판결 = 징역 10년
| 죄값 = 징역 10년 (내란 선동 관련 혐의 9년 + 선거 비용 사기 관련 혐의 1년)
| 현황 = 수감 중
| 직업 =
| 배우자 =
| 부모 =
| 자식 =
| 수감처 =
}}
'''이석기'''(李石基<ref>[http://rokps.or.kr/m4_profile_view.asp?num=2749 대한민국헌정회 - 이석기(李石基)]</ref>, [[1962년]] [[2월 2일]] ~ )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회의원]], [[기업인]]이다. 2013년 8월 28일 박근혜 정권하에서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당했다. 2014년 11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석기의 내란 선동에는 유죄를, 내란 음모에는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81118200718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