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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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지청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대응하여 항소사건에 대한 소송 유지 및 항고사건 처리와 행정소송을 비롯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진행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소속기관으로 마산지청장은 검사로 보한다.<ref>[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853 "창원지검 마산지청 관사 17채 다 필요한가"]《경남도민일보》2010년 12월 2일 조문식 기자</ref><ref>[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371 9월, 마산지역 사법서비스가 달라집니다]《경남도민일보》2011년 8월 31일 정봉화 기자</ref>
 
*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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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및 논란 ==
=== 현직검사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 ===
2011년 8월 30일 새벽 5시쯤 창원지방검찰청 모 지청에 근무하는 ㄱ 검사가 진주시에 있는 모 식당 1층에서 여주인 ㄴ(45) 씨와 잠을 자다가 ㄴ 씨의 남편에게 발각당했다. ㄱ 검사는 당시 현장에서 ㄴ 씨의 남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위서와 각서를 써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ㄴ 씨의 남편은 ㄱ 검사를 상대로 '간통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유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ref>[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480 현직 검사,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로 구설수]《경남도민일보》2011년 8월 31일 장명호 기자</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