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재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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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文化財廳, {{lang|en|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약칭: CHA<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은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9년 5월 24일 문화재관리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35조제4항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ref> 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35조제4항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ref> 으로 보한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