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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 현립 고베 고등학교]](이른바 고베1중)<ref>《일본 근현대 인물이력사전》(日本近現代人物履歴事典), [[하타 이쿠히코]], [[도쿄 대학 출판회]], 2002년.</ref>과 구제 다이이치 고등학교(이른바 1고)를 졸업하고,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전시에는 특별연구생으로 뽑혀 징병을 모면하기도 했으며, [[1954년]]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일본 최고재판소|최고재판소]] 판사로 있을 때에는 기치조지 역 빌라 배포사건의 판결의 보충의견에서 ‘퍼블릭 포럼론’(공공장소를 표현활동에 이용하는 경우의 이해 조정)을 주창하고, 수많은 보충의견이나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일례로 전철 내에서 상업 광고 방송을 듣는 것이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포로가 된 청중’ 보충 의견 등이다. 또한 유해도서를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기후 현기후현]]의 청소년 조례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청소년의 알 권리의 보장은 성인에 비해 낮으며, 성인은 자판기 이외의 수단으로라도 입수할 수 있으므로 검열의 필요는 없다”라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16세 미만인 자와의 음행을 금지한 [[후쿠오카 현]] 청소년 조례의 판결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처벌 범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없고, 명확성을 결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되며 무효이다”라고 하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소프란도]]를 무허가로 영업한 [[시즈오카 현]]의 사건에서는 “친아버지가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그 명의변경이 수리되어 있었으므로 무허가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오사카 공항]] 소음 소송에서는 야간 이착륙의 금지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소음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도록 한 법정의견에서 “행정사건의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으로 구제를 얻어야 한다”라는 보충의견을 냈다. 샐러리맨 세금 소송에서는 “샐러리맨에게도 필요 경비는 있지만, 급여의 공제 안에 추정하여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자와 비교해 불공평하지 않다”라는 판결에 대하여 “샐러리맨의 실제 경비가 급여 소득 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제도로 과세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한다”라는 보충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