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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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비자청 설치는 [[후쿠다 야스오 내각]]이 추진하는 정책의 하나이며 총리가 수시로 개최하는 [[# 소비자 행정 추진회 | 소비자 행정 추진 회의]](2008년 2월 8일 [[각의 결정]]에 의해 설치)에서 조직 · 소관 [[법령]]의 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되었다. 이 회의는 단장인 [[사사키 다케시]] 외 11명의 위원으로 조직되어 회의 서무는 [[내각관방]]에 둔 소비자행정일원화 준비실이 이루어져야했다. 회의는 위원 외에 정부 참석자도 있으며, 월2회로 진행됐다.
 
이 회의는 같은 해 4월 23일 제6차 회의 후 "소비자청(가칭)의 설립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청 소관, 자리매김 등 "6가지 기본방침"이라고 국민본위 행정실현 등 "지켜야 할 3원칙'을 정리한 문서를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13일]]에 최종 보고서인 '소비자 행정 추진회 정리 ~ 소비자 · 생활자의 시점의 행정으로의 전환 ~ "를 발표했다 <ref name=matome> {{PDFlink | [http://www.kantei.go.jp/jp/singi/shouhisha/dai8/siryou1.pdf"소비자 행정 추진회의 정리 ~ 소비자 · 생활자의 시점의 행정으로의 전환~"]}}-소비자 행정 추진회, 2008년 6월 13일. </ref>. 후쿠다 내각은 당월 말에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본 계획"을 [[각의 결정]]하고, 같은 해 9월 29일 [[아소 내각]]이 제170회 국회(임시회)에 "소비자청 설치 법안" 및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 국회에서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말에서 계속 심의되었다.
 
이 법안은 제171회 국회(상설국회) 중의원 소비자 문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됐다. 그 결과 위원회는 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공동 수정안이 제출되어 2009년 (헤이세이 21년) 4월 16일에 공동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다음 17일에는 위원장보고대로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공동수정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법안을 송부받은 참의원에서도 소비자문제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동년 5월 28일에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가결, 다음 29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