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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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본문|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제도}}
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제도는 대한민국 내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비디오, 텔레비전에 대한 시청 가능 연령을 제한하기 위한 영상물 등급 제도로서, 영화와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텔레비전은 [[대한민국 방송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모방 위험 우려 등을 기준으로 등급 심의를 통해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화와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이 정해져 있다.
 
=== 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