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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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등급 및 분류 표시 ==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12월 22일]], 전체 회의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등급 및 분류 표시 방식이 새로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개정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개정 사유 : 현행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한 방송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도입되었으나, 규칙 내 등급 분류기준의 추상성 문제에 기인하여, 유사한 방송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및 프로그램별로 서로 다른 등급을 부여하거나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특정 상위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방송 사업자들이 올바르고 다양한 시청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등급 분류 기준(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모방 위험 우려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세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