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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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4·19 혁명]] 발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에 따라 공작 활동 및 그 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 1960년 [[5월 3일]], [[
* 1960년 [[5월 10일]], 경시청 외사과가 한국 공작원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체포하였다. 공작원은 이승만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었던 [[청와대|경무대]](청와대)의 기관 출신으로, '''재일 동포의 북한 귀국 저지 결사대'''의 대원이었다. 공작원은 일본 적십자 센터나 선박이나 열차를 파괴하는 임무를 띄고 있었다.<ref name="kim249"/><ref name="mainichi196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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