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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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4·19 혁명]] 발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에 따라 공작 활동 및 그 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 1960년 [[5월 3일]], [[야마구치 현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시 히코 섬의 에노우라 부두의 선어운반선에서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던 한국 공작원 24명이 체포되었다.<ref>[[TBS]]의 2009년 9월 26일 보도판에서는 [[최성규]], [[조승배]], [[김석천]] 등 24명이라고 지적했는데, 2007년 김찬정은 "18명이 체포되었다"고 지적했다.</ref><ref name="kim249">김찬정, 249쪽에서.</ref><ref name="mainichi19600512">마이니치 신문, 1960년 5월 12일자 석간에서.</ref> 공작원들은 그 전에 [[고베 시|고베]], [[나가사키 시|나가사키]], 시모노세키 부근에 밀입국해 있었다.<ref name="kim249"/><ref name="mainichi19600512"/>。
* 1960년 [[5월 10일]], 경시청 외사과가 한국 공작원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체포하였다. 공작원은 이승만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었던 [[청와대|경무대]](청와대)의 기관 출신으로, '''재일 동포의 북한 귀국 저지 결사대'''의 대원이었다. 공작원은 일본 적십자 센터나 선박이나 열차를 파괴하는 임무를 띄고 있었다.<ref name="kim249"/><ref name="mainichi196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