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서문하평장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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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원래는 '''동중서문하 3품'''('''同中書門下三品''')이라 불렸다. 당 초기에는 당 태종이 정한 제도에 따라 [[중서령]](中書令)・[[문하시중]](門下侍中)・[[상서복야]](尚書僕射)가 각각 재상직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보다 아래(주로 상서성 관료)가 재상을 맡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중서령 등 본래의 재상직보다 관품이 낮은 데서 오는 불만으로 인해 임시로 동중서문하 3품을 하사하고, 중서령들과 동격인 정3품관으로 삼았던 것이다. [[당 고종|고종]](高宗)은 [[650년]]에 「동중서문하평장사」로 이름을 바꾸고, 중서령 등과 더불어 정식 재상직으로 삼았다.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이것을 잠시 동봉각란대평장사(同鳳閣鸞台平章事)로 바꾸기도 했다.
 
중당(中唐) 이후 본래의 재상직이던 중서령・문하시중・상서복야가 각각 명예직화되고, 이를 대신해 동평장사가 사실상의 재상직으로써 권한을 키웠다. 동평장사로 임명되는 자는 원래는 각 성의 차관에 해당하던 중서시랑(中書侍郎)이나 문하시랑(門下侍郎), [[3성6부|6부]] 가운데 한 곳의 상서 등으로 모두 반드시 본래의 관직(本官)을 겸임했다. [[절도사]](節度使)들에게도 명예 칭호로써 동평장사가 수여되었는데, 염철(鹽鐵), 전운(轉運) 등의 사(使)직에게도 동평장사가 주어지기도 하였다. [[오대 십국 시대|오대]](五代)에서도 동중서문하평장사의 직은 그대로 재상직으로 유지되었지만, 당시에는 추밀사(樞密使)에 권력이 집중되어 동중서문하평장사는 실권을 잃고 껍데기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