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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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근거 ==
* [[:s: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ref>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f>
 
== 주요사업 ==
* 지도사업 : 어업인 소득증대, 회원조합 지도·육성, 어촌지도자·후계자 양성, 임직원 교육, 안전조업지도, 홍보활동, 조사연구, 국제협력, 전산업무 확충
* 경제사업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지원, 선수물자·조합물자 공급, 선박용기자재 공동 구매, 산지 공동판매, 산지 소비자 유통 확대, 내륙지 공판장 운영, 가격지지 안정 사업, 유통기능 강화, 공판사업, 이용가공사업, 군납, 수출
{{본문|수협은행}}
* 공제사업 : 공제가입 확대, 공제금 지급, 공제금 환원사업, 공제금제도 개선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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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수협사료 설립
 
== 주요사업조직 ==
=== 회장 ===
* 지도사업 : 어업인 소득증대, 회원조합 지도·육성, 어촌지도자·후계자 양성, 임직원 교육, 안전조업지도, 홍보활동, 조사연구, 국제협력, 전산업무 확충
* 총회
* 경제사업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지원, 선수물자·조합물자 공급, 선박용기자재 공동 구매, 산지 공동판매, 산지 소비자 유통 확대, 내륙지 공판장 운영, 가격지지 안정 사업, 유통기능 강화, 공판사업, 이용가공사업, 군납, 수출
* 이사회
{{본문|수협은행}}
** 이사회사무국
* 공제사업 : 공제가입 확대, 공제금 지급, 공제금 환원사업, 공제금제도 개선
* 감사위원회
** 감사실
* 조합감사위원회
** 조합감사실
* 준법감시인
** 준법감시실
* 수산경제연구원
====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
* 경남지역본부
* 전남지역본부
===== 상무=====
* 기획부
* 총무부
* 어업정보통신본부
* 노량진개발사업부
* 홍보실
* 리스크관리실
* IT관리실
* 연수원
===== 상임이사 =====
* 회원지원부
* 상호금융부
* 공제보험부
* 정책보험부
* 자금운용부
* 경제기획부
* 유통사업부
* 판매사업부
* 자재사업부
* 무역사업단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