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돌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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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 이후 호돌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올림픽 헌장]]<ref>올림픽 헌장 규칙 50 부속세칙 2, 4 (Olympic Charter Bye-law to Rule 50, 2, 4) [https://stillmed.olympic.org/Documents/olympic_charter_en.pdf]</ref>에 의거하여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귀속되었으며, IOC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하다.
 
호돌이는 이후 개최된 [[2018년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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