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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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당시의 연령은 30대(29%)와 20대(28.5%)가 다수를 차지했다. 학력은 고등중학교(남한의 중고등학교) 졸업이 70%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16.5%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직업은 무직(47%, 피부양 포함)과 노동자(38.5%)가 많았다. 여성 탈북자의 비율은 1998년 이전까지는 12%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 12월 기준 71%를 차지한다. 출신 지역은 중국과의 최북단 접경지역인 [[함경북도]](61%)가 가장 많고, [[양강도]](15.3%)가 뒤를 이었다. 입국 후 거주지는 [[경기도]](30.7%), [[서울]](24%), [[인천]](9.4%)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64%에 이른다.
 
대한민국 입국 탈북자의 범죄율은 2007년 기준 9.1%로 대한민국 평균 범죄율 4.3%의 두 배 이상이며, 범죄 피해를 당하는 비율 또한 23%로 매우 높다.<ref>{{웹 인용|제목=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저자=장준오|출판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날짜=2010-10|url=http://www.ndsl.kr/ndsl/commons/util/ndslOrgDocDown.do?url=/tr_img/2013026/rttrko000000179191.pdf|확인일자=2018-02-27}}</ref>
탈북자 중에 수감자가 2011년 51명, 2012년 68명, 2013년 86명으로 2014년 10월 2일 기준 4년간 탈북자 수감자가 늘어 총 302명이다. 범죄현황별로는 마약류 60명, 사기·횡령 56명, 살인 46명, 폭력 40명, 국가보안법 위반, 밀항,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권 위조 등 공안 관련이 30명, 강간 26명, 절도 13명, 교통사고와 경범죄, 특가도주차량, 운전위험 치사상자 등 과실범 19명, 관세법 위반과 보호관찰법 위반, 주거침입 등 기타 9명과 강도 3명이다.<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02000427&md=20141005004153_BL]</ref>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탈북자 처벌 ==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힌 주민과 중국 등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는 대부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ref>{{뉴스 인용|제목=“北 정치범수용소, 지금도 공개처형한다"|저자=김용훈 기자|출판사=데일리NK|날짜=2005-11-22|url=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400&num=15131|확인일자=2018-02-27}}</ref> 국경수비대는 탈북하려는 주민을 체포하기 어려울 경우 사살한다.<ref>{{뉴스 인용|제목=北, '탈북자 현장 처형' 사례 들어 주민 강연|저자=이석영 기자|출판사=데일리NK|날짜=2012-02-08|url=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0&num=94078|확인일자=2018-02-27}}</ref>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바꾼 탈북자가 조선-중국 국경지역에서 비밀요원들에게 납치되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례도 있다.<ref>{{뉴스 인용|제목="탈북자 출신 한국민도 北, 中서 납치해 처형"|날짜=2012-03-14|저자=주성하 기자|출판사=동아일보|url=http://news.donga.com/3/all/20120314/44747535/1|확인일자=2018-02-27}}</re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부 문서에 의하면 조선 당국은 탈북하다 잡힌 주민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으며, 국경경비대에서는 "체포가 어려울 경우 사살" 지침을 따르고 있다. 김정은 집권 후 주민들의 탈출을 봉쇄하는데 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국경 지역에 묘목을 심어 탈출을 봉쇄하는 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은)의 방침을 관철 하자"고 적혀있다.<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307283&iid=13838932&oid=009&aid=0002635226&ptype=011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이귀원 기자 |작성일자 = 2012- 1- 11 |확인일자 = 2012-2-16}}</ref> 때로는 조선-중국 국경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꾼 탈북자가 국경지역에서 비밀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처형당하기도 한다.<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2319743&date=20120314&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北, 中서 납치 후 처형한 한국인 알고보니…”)</ref>
 
== 망명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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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의 탈북자들은 국경을 넘어 [[중화인민공화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로 탈출하는 방법을 쓴다. 중국과 북조선의 국경에는 국경 경비대 소속 군인들이 있지만, [[뇌물]] 등을 건네주고 경비병의 눈을 속여서 탈출하는 사람이 많다. 대체로 [[두만강]]을 건너서 [[옌볜 조선족 자치주]]로 숨어서 들어간다. 그러나 중국은 북조선 정부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발견하는 대로 불법 입국자로서 투먼과 훈춘에서 북조선으로 돌려보내는 협정을 실시하고 있어 탈북자는 중국 내에서는 숨어서 지낸다. 적발시에는 북조선으로 돌려보내지며, 초범은 노동이나 사상 개조, 재범은 사형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 잠입에 성공한 사람의 일부는 남한의 지원을 받거나, 각국 [[대사관]]이나 외국인 학교로 도망쳐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 후 대부분이 남한으로 망명한다. 일부 탈북자들은 당성을 인정받아 구 공산주의국가인 일부 동유럽 국가들로 유학을 하고 있는 도중 탈북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함경북도]] [[무산군]] 남산로동자구는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화인민공화국]]으로중국으로 탈북하기가탈북하기 가장 쉬운 곳으로 알려져알려져있다. [[보위부]]나초음파 보안서의탐지기를 집중실은 감시구역이트럭을 되어운용하며 있어서,중국 5분에 외부와의 번씩전화 보위부가교신을 초음파탐지기를탐지하는 실은 트럭을[[국가안전보위부]]가 운용하며 중국지역을 집중적으로 외부와의감시하고 전화있지만, 교신을2011년에는 탐지한다고주민 알려져36세대가 있다한꺼번에 탈북하는 일도 있었다.<ref>{{뉴스 인용|제목=북한 국경지역 36세대 `대거탈북`…까닭은?|저자=정지은 기자|출판사=중앙일보|날짜=2011-05-16|url=http://joongangnews.joinsmsnjoins.com/article/aid/2011/05/16/5149619.html5491897|확인일자=2018-02-27}}</ref>
 
예전에 [[몽골]]이 민주주의 체제로 변경된 뒤 이 경로로 탈북하는 탈북자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몽골의 사막을 걷는데 얼마나 걷게 될지 모른데다가 최근에는 국경 부근에서 중국측의 적발이 엄격해지고 있어서 요즘은 아주 간혹 사용하고 있는 경로이다. 중국에서 오래 숨어있지 않고 통과만 한 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경유해 제3국으로 망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동남아 국가도 탈북자를 받지 않으며 [[베트남]]의 경우 2004년 북조선의 항의를 받은 뒤 루트가 막힌 상태다. [[라오스]]를 통한 탈북의 경우 그동안 한국에 협조였으나 [[2013년 라오스 탈북청소년 북송 사건]]이 일어나 막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많은 탈북자가 라오스 탈북을 쓰고 있으므로 루트가 막힐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간혹 [[미얀마]], [[인도]] 또는 구 [[소비에트 연방]] 구성국가인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으로 오는 경우도 있으나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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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활동 ==
대한민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6년 기준 57.9%이며, 고용률은 55%, 실업률은 5.1%이다.<ref name="hanafnd_econo_stat2016">{{웹 인용|제목=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출판사=남북하나재단|날짜=2017-02|저자=장인숙 외 8명|url=http://kiss.kstudy.com/public/public2-article.asp?key=50895266|확인일자=2018-02-26}}</ref> 일반 국민(고용률 61%, 실업률 3.6%)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래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88%이며, 이중 상용직이 55.7%, 임시직은 14.4%, 일용직은 17.9%이다. 주요 종사 분야는 제조업(26.9%)과 숙박 및 음식점업(1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8.9%)이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62.9만원으로, 일반 국민의 236.8만원보다 크게 떨어지지만 이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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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화인민공화국|중국]]정부는 탈북자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체포하여 강제송환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와는 별도로, 중국의 베이징 등에 위치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실(UNHCR)에 난민신청을 하면 중국정부의 난민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UNHCR이 독자적으로 위임난민으로 지정, 유엔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는 중국내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실에의 출입을 저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6월 15일]], 루드 루버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새천년민주당]] [[정대철]] 대표에게 "북한과 중국국경지역에 UNHCR 사무실을 열기 위해 노력중이나 중국 등의 반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f>{{뉴스 인용|제목=정대표 "UNHCR 분담금 증액"|저자=고일환 기자|출판사=연합뉴스|날짜=2003-06-15|url=http://news.nate.com/view/20030615n00934|확인일자=2018-02-27}}</ref>
[http://news.empas.co m/show.tsp/cp_yt/20030615n00934 정대표 "UNHCR 분담금 증액"] 연합뉴스 2003-06-15</ref>
 
=== 관련된 규정과 공식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