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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봉'''(祿俸) 또는 '''봉록'''(俸祿)은 관리에게 지급하는 급료이다. 녹봉은 주로 현물인 쌀, 보리 등의 곡식과 베나 비단 등으로 지급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문종 때 기존의 [[과전법]] 등을 개혁하여 실시하였으며, 1년에 두 차례 녹패를 창고에 제시하고 받았다. 녹봉에는 47등급이 있었는데, 1년에 1등급은 400석을 받고, 최하 17등급은 10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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