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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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대한민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3명은 호선(互選)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 ====
* 방송소위원회
**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
* 통신소위원회
** 통신심의특별위원회
** 방송연어특별위원회
* 광고소위원회
** 광고심의특별위원회
**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심사위원회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