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 기니의 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8번째 줄:
}}
 
'''적도 기니 공화국의 대통령'''({{llang|es|Presidente de Guinea Ecuatorial}})은 [[적도 기니]]의 [[국가 원수]]이다최고지도자이다.
 
1991년 공포된 헌법(1995년 일부 개정, 2011년 일부 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리를 지명할 수 있으며(제32조 3항), [[국가 원수와원수]]와 [[정부수반]] 기능을 수행한다(제33조 1항, [[대통령중심제]]). 대통령 자격 조건은 적도기니 국적자이어야 하며, 5년 이상 적도기니에 거주해왔고, 헌법 이해 능력이 있고 다른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40세 이상인 자이다(제35조). 대통령은 연임이 가능한 7년 임기로 선출된다(제36조 1항). <ref>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Equatorial_Guinea_2012</ref>
 
== 대통령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