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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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1996년 1월 국립한국전통문화학교 설립계획 수립
* 1996년 4월 19일 학교설치령 제정(대통령령 제14982호
* 1999년 5월 24일 한국전통문화학교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6347호)
: -정원/49명(총장, 교수16명, 조교2명, 행정인력30명)
* 1999년 10월 25일 초대 김병모총장 취임
* 2000년 3월 02일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개설)
* 2000년 8월 16일 대학학력인정(교육인적자원부)
* 2001년 3월 02일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개설.
* 2002년 3월 02일 문화유적학과, 보존과학과 개설
* 2002년 4월 23일 중앙도서관 개관
* 2002년 7월 05일 학교건립 준공식
* 2003년 9월 15일 제2대 이종철총장 취임
* 2004년 2월 18일 제1회 학위수여식
* 2006년 3월 09일 전통문화연수원 건립 기공식
* 2007년 9월 15일 제3대 이종철총장 취임(연임)
* 2008년 11월30일 학교직제개정(대통령령 제20420호)
: -정원/76명(총장, 교수23명, 조교6명, 행정인력46명)
* 2008년 12월 28일 전통문화연수원 준공식
* 2009년 4월 17일 학교직제개정(대통령령 제21407호). 전통문화연수원 내 연수기획과 신설
: -정원/83명(총장, 교수23, 조교6, 행정인력 51, 연수원 교수요원 2)
* 2009년 9월 16일 제4대 배기동 총장 취임
* 2010년 10월 19일 제5대 김봉건 총장 취임
* 2011년 7월 14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ref>[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55372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국회 통과]
《뉴스와이어》2011년 6월 24일</ref> 설치법 제정(법률 제 10830호)
* 2012년 7월 15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43호)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시행
 
==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