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용 (조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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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용'''(李土+灌鎔, 생몰년 미상)은 [[조선]]시대의 왕족이자 [[대한제국]]의 황족이다. [[흥선대원군]]의 서손이자 [[완은군]] [[이재선]]의 아들<ref>양자로, [[인평대군]]파보에 의하면,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낸 이명응(李明應)의 손자이며 군수(郡守)를 지낸 이재택(李載宅)의 둘째 아들로아들이었는데, 군부인 신씨에 의해 나와있다.</ref>이다입양되었다. 그러나 그는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시점까지는 왕족으로서의 작위도, 예우도 받지 못했다. 본관은 [[전주 이씨|전주]](全州)이다.
 
한편 같은 시대에 [[조선 선조|선조]]의 아홉번째 서자 [[경창군]] 이주의 후손인 동명이인의 독립운동가 [[이관용 (독립운동가)|이관용]](李灌鎔)도 존재한다.
 
== 생애 ==
이관용은 [[인평대군]]의 후손 이명응(李明應)의 손자이며 군수(郡守)를 지낸 이재택(李載宅)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1881년]] [[이재선]]이 처형당할 당시 딸들만 있었고, 부인 평산신씨는 아들이 없어서 집안을 상속할 자가 없음을, 상소를 올려 호소하고 양자 입양을 청하였다. 결국 먼 친척인 군수 이재택의 차남인 그를 이재선의 사후양자로 정하여 신씨부인에게 보내졌다.
이관용은 [[완은군]] [[이재선]]과 군부인 신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인평대군의 후손 이재택의 차남이라는 설도 있다. 아버지 [[이재선]]은 왕족이었으나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의 서자로 계성월의 소생이었다. 이재선은 흥선대원군의 서장자로 [[대한제국 고종|고종]]과 [[흥친왕]]의 서형이었으나 [[1881년]] 대원군이 그의 측근 안기영, 권정호 등을 사주하여 일으킨 [[이재선의 난]]이 실패하면서 처형당했다. 이후 그는 할아버지 [[흥선대원군]]에 의해 양육되었지만 조부의 사후, 왕족에게 부여되는 작위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였다.
 
이관용은 [[완은군]] [[이재선]]과 군부인 신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인평대군의 후손 이재택의 차남이라는 설도 있다. 아버지양아버지 [[이재선]]은 왕족이었으나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의 서자로 계성월의 소생이었다. 이재선은 흥선대원군의 서장자로 [[대한제국 고종|고종]]과 [[흥친왕]]의 서형이었으나 [[1881년]] 대원군이 그의 측근 안기영, 권정호 등을 사주하여 일으킨 [[이재선의 난]]이 실패하면서 처형당했다. 이후 그는 할아버지양어머니 [[흥선대원군]]에군부인 의해신씨에게 입양되어 양육되었지만 조부의 사후, 왕족에게 부여되는 작위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였다.
아버지 이재선은 처형당했으나 이관용은 연좌되지 않았고, 그의 왕족으로서의 예우는 박탈당하지 않았다. [[1907년]]에는 아버지 [[이재선]]은 복권되고 완은군에 추증된다. 조선의 왕족들이 왕궁에 출입할때 함께 출입, 문안하는 등의 예우는 지속되었다.
 
그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이준용]], [[이재면]] 등이 [[이재선]]의 묘소를 대신 돌보았고, [[이준용]] 등이 대신 성묘를 하였다. [[1900년]]대 말까지도 이준용이 대신 성묘했다는 기사가 [[황성신문]] 등에 나타난다.
1912년 양궁에 [[이재면|이희]], [[의친왕|이강]], [[이준용]] 등과 출입하였으며, [[1921년]]말에 부상을 당하여, 그해 [[12월 8일]]에는 부상 치료차 [[대한제국 순종|순종]]으로부터 60원을 하사받는다. [[1922년]] [[12월]]의 순종실록 부록에도 50원의 그에게 순종이 생계 구조비 지급 기사가 나타난다. 이듬해 4월 그는 5천원의 특별 생계 구조비를 지급받는다.
 
[[1907년]]에는 양아버지 [[이재선]]은 복권되고 완은군에 추증된다. 조선의 왕족들이 왕궁에 출입할때 함께 출입, 문안하는 등의 예우는 지속되었다. 1912년 양궁에 [[이재면|이희]], [[의친왕|이강]], [[이준용]] 등과 출입하였으며, [[1921년]]말에 부상을 당하여, 그해 [[12월 8일]]에는 부상 치료차 [[대한제국 순종|순종]]으로부터 60원을 하사받는다.
5월 18일 순종은 그에게 50원의 생계구조비를 하사하고, 같은 날, 매달 1일에 생계 구조비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24년 2월 4일에 순종으로부터 150원, 12월 26일 300원의 가계 보조비를 받았다.
 
그는 한때 [[주식]]투자 등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양어머니 신씨가 파양을 청하는 소송을 올렸다. 그러나 경성지방법원은 조선사회의 통념상 안되며, 그가 양자로 오래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1922년]] [[12월]]의 순종실록 부록에도 50원의 그에게 순종이 생계 구조비 지급 기사가 나타난다. 이듬해 4월 그는 5천원의 특별 생계 구조비를 지급받는다. 5월 18일 순종은 그에게 50원의 생계구조비를 하사하고, 같은 날, 매달 1일에 생계 구조비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24년 2월 4일에 순종으로부터 150원, 12월 26일 300원의 가계 보조비를 받았다.
 
1926년 4월 26일 순종이 사망하자, 장례식을 집행하는 종척 집사(宗戚執事)의 한사람으로 임명되었다. [[5월 10일]] 순종의 능을 천릉<ref>능을 이장</ref>할 때에도 그는 종척집사로 임명된다. 이후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