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5번째 줄:
 
수교 이전에, 양국의 외무부는 수도에 외무부 이익대표부(Interest Section)를 개설한다. 외교관이 파견되어 상주하지만, 민간인 신분이어서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 이후에 외교관계가 진전되면, 이익대표부 건물을 연락사무소로 격상, 수교한 이후에 대사관으로 격상한다.
 
2003년 [[리비아]]가 비핵화 선언을 하자, 2004년 2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미국 국무부 이익대표부(Interest Section) 개설하고, 워싱턴에도 리비아 대표부가 개설되었다. 6월에 미국은 연락사무소로 격상했다. 2006년 미국이 리비아와 수교하자, 바로 대사관으로 격상했다. [[리비아의 비핵화]] 참조.
 
2009년, [[마잉주]] 대만 총통(대통령)이 대만과 중국 양안에 서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중국측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