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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원'''(韓國科學院,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KAIS)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연구개발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공계만의 [[대학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이래서 제정된 것이 한국과학원법이며‘한국과학원법’이며, [[1970년]]에 제정된 이 법률에 의하여 [[1971년]]에 설립된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보는 대학원만의 대학이며 또 이공 대학원인 한국과학원이다. 과학원은 [[법인]]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원의 설립·건설 및 운영에 소비되는 모든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과학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가지 특혜를 누려 왔다. 필요할 때는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고, [[교수]]들은 대한민국 내의 다른 대학교수들보다 훨씬 좋은 봉급을 받으며, 학생들에게는 전원 장학금을 주고, 수업료가 면제되고, 병역의 특전을 받아 군복무가 면제되었다. 과학원은 15명의 이사회와 학사·산학의 두 자문 위원회가 있고 원장과 두 사람의 부원장, 그리고 전임교수들을 주축으로 기구가 짜여져 있다. 초기의 학과는 산업과학과·재료과학과·기계과학과·화학과학과·전기과학과·생물과학과·기초과학과 등의 7개 학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박사, 3년제의 전문 석사 및 2년제의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200명 이상의 학생이 수용되었다. 이 한국과학원 (KAIS)이 [[198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통합되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되었다.
'''한국과학원'''(韓國科學院,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KAIS):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연구개발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공계만의 [[대학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이래서 제정된 것이 한국과학원법이며, [[1970년]]에 제정된 이 법률에 의하여 [[1971년]]에 설립된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보는 대학원만의 대학이며 또 이공 대학원인 한국과학원이다. 과학원은 [[법인]]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원의 설립·건설 및 운영에 소비되는 모든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과학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가지 특혜를 누려 왔다. 필요할 때는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고, [[교수]]들은 대한민국 내의 다른 대학교수들보다 훨씬 좋은 봉급을 받으며, 학생들에게는 전원 장학금을 주고, 수업료가 면제되고, 병역의 특전을 받아 군복무가 면제되었다. 과학원은 15명의 이사회와 학사·산학의 두 자문 위원회가 있고 원장과 두 사람의 부원장, 그리고 전임교수들을 주축으로 기구가 짜여져 있다. 초기의 학과는 산업과학과·재료과학과·기계과학과·화학과학과·전기과학과·생물과학과·기초과학과 등의 7개 학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박사, 3년제의 전문 석사 및 2년제의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200명 이상의 학생이 수용되었다. 이 한국과학원 (KAIS)이 [[198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통합되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되었다.
과학원은 15명의 이사회와 학사·산학의 두 자문 위원회가 있고 원장과 두 사람의 부원장, 그리고 전임교수들을 주축으로 기구가 짜여져 있다. 초기의 학과는 산업과학과·재료과학과·기계과학과·화학과학과·전기과학과·생물과학과·기초과학과 등의 7개 학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박사, 3년제의 전문 석사 및 2년제의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200명 이상의 학생이 수용되었다. 이 KAIS도 [[198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통합되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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