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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선 영조|영조]]의 명으로 형 은언군(恩彥君)과 함께 [[충청도]] [[직산현]](稷山縣)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으로 위리안치 되었다. 또한 그의 외조부 [[임지번]]은 [[제주도]] [[대정현]]의 [[병역|군역]]에 충군(充軍)되었다. 그러나 은신군과 그의 형 [[은언군]]이 유배당한 뒤에도, 그는 분에 넘치는 가마를 탔다는 죄목이 더해져 계속 탄핵당하였다. 당시 [[노론]] [[벽파]] 일각에서는 [[조선 정조|세손]]을 사전에 제거하려 했고, [[조선 영조|영조]]는 이를 알아보고 [[홍봉한]]이 은신군과 [[은언군]] 형제의 빚을 갚아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형 [[은언군]]과 함께 [[제주도]]로 유배되었지만 그는 [[풍토병]]에 걸렸고, 유배 2년만인 [[1771년]] [[음력 3월 29일]]에 병사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였다. 시신은 도성으로 운구되었다가, 그해 [[6월]] [[경기도]] [[양주군]] [[금촌면]] 이패리(현 [[남양주시]] 이패동) 계암(鷄岩) 해질머루부락 서쪽 손좌(巽坐)에 모친 [[숙빈 임씨|양제 임씨]] 묘소 근처에 안장되었다. [[1774년]](영조 50) [[5월 12일]] 특명으로 복직되었고, 형 [[은언군]] 인도 복권되었다. 그의 모친 [[숙빈 임씨|양제 임씨]]는 정조 즉위 후 [[1776년]](정조 즉위) [[8월 3일]]에 [[양제]]로 복작되었다. 정조 즉위 후 그는 [[현록대부]]에 추증되었다.
 
{{인용문2|아! 이번의 처분이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마음에는 지금까지 차마 못할 일이라고 여겼었다. 본주(本州)의 계본(啓本)이 어제 도착하였는데, 중관(中官)이 혹시 상심할 것을 염려하여 머뭇거리면서 머물러 두게 하였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알렸으니, 슬픈 마음을 어디다 비유하겠는가? 관재(棺材)는 본목(本牧)으로 하여금 가려서 지급하게 하고, 의금(衣衾)은 본현감(本縣監)으로 하여금 종신(宗臣)의 예(例)에 따라 살피고 단속하여 마음을 써서 거행하도록 하되, 우선 가시 울타리를 철거하게 하고 마음을 써서 운구(運柩)하도록 하라.〈은언군(恩彦君)〉 이인(李橉)이 만약 함께 물고(物故)하였다면 나의 마음이 어떠하였겠는가? 특별히 석방하는 일을 당일 안에 배도(倍道)하여 분부하도록 하라. 그리고 진의 처(妻)에게는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휼전(恤典)을 베풀도록 하라.|1771년 4월 12일 영조의 유지}}
 
그의 죽음으로 함께 유배생활 중이던 형 은언군은 풀려났다.
 
그의 시신은 도성으로 운구되었다가, 그해 [[6월]] 임시 장지에 안장되었다가 후에 정조의 명에 의해 [[경기도]] [[양주군]] [[금촌면]] 이패리(현 [[남양주시]] 이패동) 계암(鷄岩) 해질머루부락 서쪽 손좌(巽坐)에 모친 [[숙빈 임씨|양제 임씨]] 묘소 근처에 안장되었다. [[1774년]](영조 50) [[5월 12일]] 특명으로 복직되었고, 형 [[은언군]] 인도 복권되었다. 그의 모친 [[숙빈 임씨|양제 임씨]]는 정조 즉위 후 [[1776년]](정조 즉위) [[8월 3일]]에 [[양제]]로 복작되었다. 정조 즉위 후 그는 [[현록대부]]에 추증되었다.
 
=== 복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