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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교]]====
[[감리교기독교대한감리회]]<ref>기독교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2007.</ref>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우, 수련목회자(수련목)시험에 합격한 수련목이 교단 관할하의 서리(예비자) 과정 1년과 수련기간 과정 2년을 소속교회에서 거친 후에 소속된 연회의 감독에게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자격은 감리교회의 교인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 감리교단의 [[대학교]]들(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목원대학교, 연세대학교(조건부))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며, 소속 교회 목사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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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제3년), "준회원2" 이수 과정은 성직 안수준비 과정으로 4차 필기시험인 교회행정, 목회신학, 조직신학 신학필기 시험과 신구약성경 필기 시험을 본다. 신학독서보고 2회, 담임목사의 수련목 평가 2회, 영성훈련과 수련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교회행정관련 소논문이 통과되어야 하고, 연회의 3차 다면 면접의 성직심사를 마쳐야 한다. 준2과정에서 안수 받기 전 다시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해 종합병원의 진단을 받는다. 이 과정을 마친 후 안수 대상 수련목을 위한 기본교육과 영성훈련을 거치면, 해당 연회에서는 감독이 주관하는 성직위원회의 최종 심사과정(병원 정신과 검사 포함)에서 안수 자격을 확인하고, 연회에서 감독이 모든 과정을 이수한 수련목에게 성직 안수를 한다.
 
하지만, 종합병원 건강 진단(1년 이내)에서 직무를 수행수행할 못할수 없는 신체적 이상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거나, 과중한 채무가 있거나, 도박, 마약, 부도덕한 생활,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리(예비자) 과정에 허입조차 되지 않아 목사로 안수 받을 수 없다.
 
==== [[장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