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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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모두 가진다. 반면 내각제는 국가 원수의 권한은 대통령(공화제) 또는 군주(군주제)가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ref name="teukjing">신태훈, 《비교정부론》, 202-204p</ref>
 
대통령중심제는 정부의 임기(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잃었더라도 대통령을 해임할 방법이 없다. 다만,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내각제는 정부의 임기(총리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내각제는 의회가 탄핵 권한 외에도,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이 있어 총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리가 설령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무능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의회에 의해 즉각 해임될 수 있다.<ref name="teukjing" />
 
대통령중심제는 대선에서의 1등(승자)이 모든 행정 권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 구조다. 반면 내각제는 어느 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은 이상,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다.<ref name="teukjing" />
 
내각제는 입법부의 구성원(의원)이 행정부의 각료가 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데 반해, 대통령중심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된다. 즉, 입법부의 구성원은 행정부의 각료가 될 수 없는 것이 대통령중심제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대통령중심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갖지 못하고, 정부는 의회해산권·법률안제출권·의회출석권발언권 등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각책임제]]는 국민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것은 의회뿐이므로의회 뿐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 되어 있다. 반면 대통령중심제는 국민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기관이 의회와 대통령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 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간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기도 한다. (예: 미국)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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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불신임제도의 부재
대통령중심제는 의회가 불신임권을 갖지 않고, 그 결과 대통령의 임기가 원칙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하고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었더라도 해임할 방법이 없다. 탄핵 제도가 있지만, 탄핵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 뿐, 단지 무능하다는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반면 내각제는 총리 및 정부가 무능하고 일을 못할 때에는 즉각 해임하고 교체할 수 있다.<ref>김호영,《정부형태 비교》, 법학연구, 89p</ref>
 
;승자독식 구조
대통령중심제는 승자독식 구조다. 즉, 대통령중심제는 대선에서의 1등이 모든 행정 권력을 가지는 반면, 2등 이하는 아무런 행정 권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대통령중심제하의 정당들에겐 대선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그 결과 정당들 간에 다음 대선 때까지 상대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적대적 극한 대결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야당은 현 정부가 망하길 바라며, 정부의 임기 내내 사사건건 악의적인 국정 발목잡기를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한, 승자독식은 일어나지 않는다.<ref>경우에 따라선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세력이 정부를 구성하기도 하고, 이를 소수정부라고 하는데, 극히 드물다.</ref> 즉,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과반 의석을 이룬 뒤, 연립 정부를 구성한다. 특히 비례대표제(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는 국가인 경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나기 힘들고 다당제가 정착되기 때문에, 연정은 사실상 필수다. 따라서 내각제는 선거에서 1등을 못 하였더라도 행정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에서와 달리 정당들 간에 적대적 극한 대결은 잘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그 정도가 덜한 편이다. 오히려 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당들 간에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ref>신태훈, 《비교정부론》, 211p-212p</ref>
 
;독재정치독재자 출현 위험
대통령중심제는 기본적으로 승자독식구조라는 점,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모두 가진다는 점에서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내각불신임권이 없어, 제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탄핵 당할 일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임기 중 해임될 위험도 없다. 반면 내각제는 둘 이상의 정당 간 연정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ref>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이상, 내각제에서 연정은 필수적이다. 다만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영국 같은 곳은 거대 양당(노동당, 보수당) 중에서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게 보편적이라 연정이 자주 나타나진 않는다. 반면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르는 여타 유럽 국가들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연정이 일상적으로 나타난다.</ref>, 국가 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 권한을 각각 다른 사람이 가진다는 점에서 권력 분산적 성격이 있다. 또한 내각제는 내각불신임권이 있어 행정부 수반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그렇기에 상당수 정치학자들은 대통령중심제는 막강한 권력을 거머 쥔 무소불위의 독재자를 낳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실증적으로 보아도 민주정치가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독재자들이 선호했으며,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고 평가한다.<ref name="jangdan2">신태훈, 《비교정부론》, 215-216p</ref>
 
실제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위치한 많은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대통령중심제하의 대통령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독재를 펼쳐왔다. 반면 민주주의가 성숙한 선진국들은 주로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경우가 많다. 제2공화국 때 잠깐 동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줄곧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해온 [[대한민국]]도 오랫동안 독재 정권 하에 있었다. 6.25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발췌 개헌을 통해 장기 독재의 길을 연 바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켜 당시의 내각책임제 헌법을 대통령중심제로 바꾸고 장기 독재를 했으며, 박정희를 이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휘두르며 억압적인 정치를 했다.<ref name="jangdan2" />
 
한편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이 여당의 실권자로서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는 의회조차도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기 십상이며, 그 결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 의한 독재가 시행되기 쉽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대통령중심제의 운영방식은 거의 대부분의 후진국에서 독재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대한민국도 문민 정부 이후 민주화가 된 상태에서도 이런 식의 정국 운영이 지속되어 사실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독재가 지속되고 있다. 이따금씩 의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로 이런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행정부의 합법적 독재라는 권력의 달콤함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