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헬름 카이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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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 직후 연합군에 의해 [[전쟁범죄자]]로 체포되었으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모든 기소 항목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다. 카이텔은 군인의 전통적 처형법인 [[총살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각하하고 다른 사형 언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수형]]에 처했다.<ref>(카이텔은 형 집행 직전, 나는 하느님의 축복이 모든 독일인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200만이 넘는 독일 군인들이 아버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제 나도 아들들(죽은 독일 군인들)을 따라간다- 모든 것은 독일을 위해! (I call on God Almighty to have mercy on the German people. More than two million German soldiers went to their death for the fatherland before me. I follow now my sons — all for Germany!)라는 유언을 남겼다.)</ref>
 
이유는 당시 재판부 판사들은 군인 계급을 가진 자들은 총살형을 선고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교수형으로 선고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재판에서 소련 출신 판사인 이오나 니키첸코 소장이 이런 쓰레기들에게는 교수형으로 해야한다 총살형이 가당키냐 하냐 군인들도 교수형으로만 해야한다해야 한다 하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총살형에 반대하는 탓에 군인들도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과 마찬가지로 전부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