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41번째 줄:
{{본문|명예 혁명}}
[[파일:English Bill of Rights of 1689.jpg|thumb|200px|1689년 [[권리장전 (영국)|권리장전]] 문서]]
[[제임스 2세 (잉글랜드)|제임스 2세]]는 1687년, 1688년의 두 차례에 걸쳐 가톨릭 신앙을 공인할 목적으로 종교 관용령을 발표했으나 신교인 비국교도와 국교도는 이 선언에 반대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톨릭은 오랜 세월의 적국인 에스파냐, 프랑스의 국교일 뿐 아니라 가톨릭이 부활함으로써 대토지 소유자의 기득권(旣得權)이기득권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반동정치가 강화될 우려도 있었다. [[토리당]]도 점차 왕의 전제에 대한 반항을 강화시켜 왔으나 특히 1688년 6월 가톨릭 신자인 제임스 2세의 두 번째 비 모데나의 메리가 왕자를 낳자 신교인 공주가 후계자로 될 가망성이 없어져 반대당인 [[휘그당 (영국)|휘그당]]과 상의, 제임스 2세의 폐위를 결의하였다. 양당의 대표는 일찍부터 [[메리 2세 (잉글랜드)|메리 2세]]의 남편인 [[오렌지공 윌리엄]]의 의향을 타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정식 초청장을 보내어 국왕으로서 맞이하기로 했다. 제임스 2세는 사태가 급변함에 놀라서 여러 가지 타협의 수단을 강구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윌리엄은 군대를 인솔하여 잉글랜드에 상륙, 런던으로 진격했다. 왕당군은 대항할 의지도 없었고 제임스는 부득이 프랑스로 망명했다.
 
이 사건은 혁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대토지 소유자와 부르주아지의 기득권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1642년 이래 시민혁명의 최종적인 막을 내린 것이다. 청교도혁명과 같은 유혈의 비극을 수반하지 않고 수행되었으므로, 영국인은 이를 명예혁명이라 불렀다. 이 당시 의회가 제출한 [[권리장전 (영국)|권리선언]](權利宣言)을 국왕이 승인한 것(1689)은 헌정의 실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치사상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국왕의 신권설적인 절대주의와 의회의 입헌주의간의 장기에 걸친 항쟁은 입헌주의의 승리로 종막되고, 국가의 주권은 실질상 의회에 귀속되었다. 이에 민권과 그리고 ‘군림은 해도 통치하지 않는’ 왕권과의 조화(調和) 위에 입각한 영국 독자적인 입헌군주제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이 사건은 혁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대토지 소유자와 부르주아지의 기득권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1642년 이래 시민혁명의 최종적인 막을 내린 것이다. 청교도혁명과 같은 유혈의 비극을 수반하지 않고 수행되었으므로, 영국인은 이를 명예혁명이라 불렀다. 이 당시 의회가 제출한 [[권리장전 (영국)|권리선언]](權利宣言)을 국왕이 승인한 것(1689)은 헌정의 실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치사상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국왕의 신권설적인 절대주의와 의회의 입헌주의간의 장기에 걸친 항쟁은 입헌주의의 승리로 종막되고, 국가의 주권은 실질상 의회에 귀속되었다. 이에 민권과 그리고 ‘군림은 해도 통치하지 않는’ 왕권과의 조화(調和) 위에 입각한 영국 독자적인 입헌군주제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 30년 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