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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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무사는 내부 감찰활동에 탈피하여 창설 이래 최초로 군 검찰, 감찰관, 예비역 등 전 국방부 감사관을 팀장으로 임명하였다. 군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감찰팀을 투입하여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하였으며,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였다.
 
2018년 7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군 부사관의 신고를 받고도 징계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8개월간 신고에 재신고를 거듭하던 여군 부사관은 결국, 전역을 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중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조사를 착수한 기무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고 B씨는 징계에 넘기지 않았다.
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징계권자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함이다.
A씨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성폭행 사건을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규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이런 처분을 조언한 기무사령부 법무장교에 대한 징계의뢰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자체 감찰을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해명했다.
기무사 결정을 납득하지 못한 A씨는 지난해 말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신고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기무사와 국방부 두 기관의 조사를 지켜보던 A씨는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며 지난달 자진 전역했다.
 
== 역대 지휘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