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형 전동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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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m 모바일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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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도시 철도]]와 [[광역 철도]]의 개념이 법으로 규정 되어 있어서 [[도시 철도]]는 [[직류]] 1,500[[볼트 (단위)|볼트]]를 쓰는 것과 [[광역 철도]]는 [[교류]] 25,000[[볼트 (단위)|볼트]]를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의 의무화 되어 있다.<ref>3호선의 [[일산선]]과 같은 예외도 존재이기도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나목을 충족하지 않아 도시 철도로 간주되어, 열차 운행 및 차량의 검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수탁 관리한다.</ref> 비록 직결된다 할지라도 최대 2개의 전기 방식만을 취하게 된다.
 
=== 용도 ===
==== 도시 철도형 도시철도형====
도시 철도형 통근형 전동차(정식 명칭: 도시 철도 입선용 통근형 전동차)는 수도권, 동남권(부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등 각 도시(권)의 [[도시 철도]]에서 운행되는 통근형 전동차이다. 여기에 속하는 차량은 [[도시 철도]]법에 의거하여 중전철은 [[직류]] 1,500[[볼트 (단위)|볼트]], 경전철은 [[직류]] 750[[볼트 (단위)|볼트]]를 사용한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1000호대 전동차|서울교통공사 1000]]·[[서울교통공사 4000호대 전동차|4000호대 전동차]]처럼 [[광역 철도]] 구간에서 [[직결 운행]]되는 종류도 존재하며, 이들은 [[교류]] 전기를 쓰는 [[광역 철도]]와 [[도시 철도]]와의 직결 운행을 위해 대부분 직/교류 겸용이다.
 
==== 광역 철도형 광역철도형====
광역 철도용 통근형 전동차(정식 명칭: 광역 철도 전용 통근형 전동차)는 수도권 및 동남권(부산·경남) 지역의 [[광역 철도]]에서 운행되는 통근형 전동차이다. 이들은 [[광역 철도]]법에 의거하여 [[교류]] 25,000[[볼트 (단위)|볼트]]를 사용한다. 하지만, [[수도권 전철 4호선]]에서 운행되는 [[한국철도공사 341000호대 전동차]]와 [[수도권 전철 1호선]]에서 운행되는 [[한국철도공사 1000호대 전동차|한국철도공사 1000]]·[[한국철도공사 311000호대 전동차|311000·312000호대 전동차]]는 [[도시 철도]]와 직결되는 특성상 원활한 운행을 위해 직/교류 겸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