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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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産業災害補償保險再審査委員會)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소관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1964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에 위치한다.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출처|날짜=2017-06-05}}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설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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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조직 ===
; 사무국<ref>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