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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는 고려와 조선의 종이품아문 S[역사] 조선 최대의 거리, '육조거리'
'''사헌부'''(司憲府)는 [[고려]]와 [[조선]]의 종이품아문(從二品衙門) 행정기관이다. 헌부(憲府)·백부(栢府)·상대(相臺)·오대(烏臺)·어사대(御史臺)·감찰사(監察司) 등의 별칭을 가졌다. 중앙과 지방의 행정을 감찰하고, 관리를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을 주관하며 종친(宗親)과 문무백관을 규탄함은 물론 국왕에 대해서도 언제나 극간(極諫)하는 것을 본령(本領)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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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時政)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밝히고, 관리들의 비행과 불법행위를 따져 살피는 동시에 어지러운 풍속을 바로잡고, 백성들이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풀어 주며, 지위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막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힘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 관리들의 비행에 대한 탄핵감찰권과 일반 범죄에 대한 감찰권, 인사와 법률 개편에 대한 동의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경권]](署經權)까지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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