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1번째 줄:
'''사헌부'''는 고려와 조선의 종이품아문 S[역사] 조선 최대의 거리, '육조거리'
'''사헌부'''(司憲府)는 [[고려]]와 [[조선]]의 종이품아문(從二品衙門) 행정기관이다. 헌부(憲府)·백부(栢府)·상대(相臺)·오대(烏臺)·어사대(御史臺)·감찰사(監察司) 등의 별칭을 가졌다. 중앙과 지방의 행정을 감찰하고, 관리를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을 주관하며 종친(宗親)과 문무백관을 규탄함은 물론 국왕에 대해서도 언제나 극간(極諫)하는 것을 본령(本領)으로 삼았다.
 
'''사헌부'''(司憲府)는 [[고려]]와 [[조선]]의 종이품아문(從二品衙門) 행정기관이다. 헌부(憲府)·백부(栢府)·상대(相臺)·오대(烏臺)·어사대(御史臺)·감찰사(監察司) 등의 별칭을 가졌다. 중앙과 지방의 행정을 감찰하고, 관리를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을 주관하며 종친(宗親)과 문무백관을 규탄함은 물론 국왕에 대해서도 언제나 극간(極諫)하는 것을 본령(本領)으로 삼았다.
 
시정(時政)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밝히고, 관리들의 비행과 불법행위를 따져 살피는 동시에 어지러운 풍속을 바로잡고, 백성들이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풀어 주며, 지위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막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힘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 관리들의 비행에 대한 탄핵감찰권과 일반 범죄에 대한 감찰권, 인사와 법률 개편에 대한 동의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경권]](署經權)까지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