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에이 대기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동일 항목 일본어 위키백과 번역
4번째 줄:
[[간에이]] 19년(1642년) 전후에 최대 규모였지만, 그 이전부터 징후가 존재하고 있었다. [[시마바라의 난]]이 융합한 [[간에이]] 15년경에는 [[큐슈]]에서 발생한 [[우역 (전염병)|우역]]이 서일본으로 확대되어, 가축의 떼죽음을 가져왔다. 간에이 17년(1640년) 6월에 [[홋카이도 고마가다케 산]]이 분화되었고, [[낙진]]의 영향으로 [[무쓰 국]] [[쓰가루 지방]] 등에서 흉작이 지속되었다.
 
다음 해인 간에이 18년(1641년)에 들어가면서, 초여름에는 수도권, 중국, [[시코쿠 지방]]에서 한발에 의한 가뭄이 일어난 반면, 가을에는 폭우가 내렸고, 호쿠리쿠에서는 장마, 냉풍 등 피해가 잇따랐다. 그 외에도 호우, 홍수, 가뭄, 서리, 병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었다. 동일본에서는 태평양 쪽에서 [[동해]] 피해가 크게 발생했고, 이것은 이후 [[덴포 대기근]]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당시에도 막부는 [[간에이 통보]](寛永通宝)를 발행하여 화폐의 통일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잉 주조로 시장에 유출된 것 이외에 흉작에 의한 물가 상승으로 돈의 가치가 급락하자 같은 해 12월에는 주조를 전면 중단해야 했다. 동시에 공정 시세로 간에이 통보의 구입과 동서 간의 교통의 유지를 위해 도카이도 등의 역참 마을 지원에 나서고 있었다. 흉작은 또한 다음 해 19년(1642년)도 이어져 백성의 도산과 인신매매 등 기근의 영향이 표면화하기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막부는 대책에 착수했다. 같은 해 5월, 바쿠후 [[도쿠가와 이에미쓰]]는 여러 [[다이묘]]에게 영지에 부임하여 기아 대책을 하도록 지시하고, 다음 6월에는 국가에 대해 검약과 벼농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의 재배 금지나 양도의 금지, 주조 통제(신규 주조 및 소재지의 주조 금지 그리고 도시와 가도 주변의 반감), 잡곡을 사용하는 우동 · 절맥 · 국수 · 만두 · 남만 과자 · 메밀국수의 제조, 판매 금지, 구제소의 설치 등 구체적인 기근 대책을 지시하는 교지를 냈다. 이것은 [[기독교]] 금지와 더불어 막부가 전국의 영민에 직접 내린 법령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이후에도 막부의 기근 대책의 기본 방침으로 정해지게 된다. 또한 이 때, [[후다이 다이묘]]를 기근 대책을 위해, 영지로 귀국시킨 것이 계기가 되어, [[후다이 다이묘]]도 [[참근교대]]가 부과되었다.
 
간에이 19년 말부터 이듬해 20년(1643년)에 걸쳐 아사자가 증가하고, 에도를 시작으로 삼도의 인구 유동이 발생했다. 막부나 여러 번은 굶주리는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각 번의 대관에게 인도했다. 또한 쌀 부족과 쌀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다이묘의 품삯 쌀을 에도로 돌려보냈다. 3월에는 논밭의 영구 매매 금지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