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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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追完抗訴, subsequent completion appeal)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추후보완항소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허용되며 소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재판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고 항소기간을 경과한 기일이 비교적 짧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4&aid=0000012021 "추완 항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제주일보 2004-11-20]</ref>
==사례==
* 원고 김원구는 피고 루이스 피구를 상대로 유로컵 트로피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승소 판결정본은 피고 피구의 주소지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송달되었으나 피고 피구의 팀 레알 마드리드의 코칭스태프인 소외 빙이 마드리드에서 리스본에 잠시 심부름을 왔다가 위 판결정본을 수령하였고 위 빙은 1주일이 지나서 이태리 로마에 휴가중인 피고 피구에게 위 판결정본을 전달하였다. 이 경우 소외 빙은 피고의 영업소인 레알 마드리드의 고용인으로서 같은 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위 피고를 수송달자로 한 판결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피고의 주소지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시적인 방문자이므로 판결정본의 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나 동거인에 대한 송달이 아니다. 따라서 로마에 있는 피고 피구에게 송달되었을 때 송달이 완성되었고 피구는 아직 1주일의 시간이 있어서 적법하게 항소를 할 수 있고 추완상소를 할 수 없다.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측은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문을 76년 제정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영사송달을 통해 재판기일 통지서와 판결문 등을 미 법무부에 보냈지만 피고 미국정부 측은 "92년에 만들어진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르면 양국 정부기관을 통해 재판서류가 송달돼야했다"고 주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한 예가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096048 송달문제로 美정부상대 승소 물거품 위기, 연합뉴스 2001-08-30]</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