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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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追完抗訴, subsequent completion appeal)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추후보완항소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허용되며 소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재판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고 항소기간을 경과한 기일이 비교적 짧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4&aid=0000012021 "추완 항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제주일보 2004-11-20]</ref>
==사례==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측은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문을 76년 제정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영사송달을 통해 재판기일 통지서와 판결문 등을 미 법무부에 보냈지만 피고 미국정부 측은 "92년에 만들어진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르면 양국 정부기관을 통해 재판서류가 송달돼야했다"고 주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한 예가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096048 송달문제로 美정부상대 승소 물거품 위기, 연합뉴스 2001-08-3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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