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득: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이철득(李鐵得, [[1780년]] ~ ?)은 [[조선]] 후기의 왕족이자 국사범으로 [[조선 장조]]의 서자인 [[은언군]] 이인의 서자였다. [[상계군]] 이담의 이복 동생이고 ,[[풍계군]] 이당의 이복 형이고, [[전계대원군]] 이광의 이복 형이다. [[조선 순조|순조]]의 서 사촌형이다.
 
[[상계군]] 담이 [[홍국영]]에 의해 [[원빈 홍씨]]의 양자가 된 일로 역적으로 몰려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유배되고, [[1801년]] [[상산군부인 송씨|상산군부인 송마리아]]와 [[평산군부인 신씨 (상계군)|평산군부인 신마리아]]가 [[천주교]]에 귀의한 일로 사형당하자 아버지 [[은언군]] 이인과 함께 새벽에 도주하려다가 체포되었다.
 
[[1812년]](순조 12) 당시 나이 30대였으나 미혼이었으며, [[1813년]] 이후의 행적은 미상이다. 자녀가 없었고 [[조선 철종|철종]] 즉위 후에도 조명받지 못하였다. 본관은 [[전주 이씨|전주]]이고, 자와 호는 미상이다.
 
== 생애==
[[사도세자]]의 서자인 [[은언군]] 이인의 서자로 태어났으며 [[상계군]] 이담, [[이창순]], [[이창덕]]의 이복 동생이며 [[풍계군]] 이당의 이복 형이었다. 그의 생모가 성득의 생모와 동일인인지 [[전산군부인 이씨]]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조선 정조|정조]]에게는 서조카가 된다 그는 한성부에서 태어났지만 [[홍국영]]이 [[상계군]]을 [[조선 정조|정조]]의 양자로 추대하려던만든 사건으로 역적으로세자로 몰리면서,추대하려 가족을했으나 따라당시 [[강화도]]로정조는 가서20대의 성장하였다나이로 충분히 다른 여성을 임신시킬 수 있었다.
 
[[홍국영]]이 [[상계군]]을 세자로 추대하려 한 일로 아버지 [[은언군]]도 삭탈당하고 역적으로 몰리면서, 가족을 따라 [[강화도]]로 가서 성장하였다.
 
그는 [[은언군]]의 아들이었으나 왕족으로 예우받지 못했다. 그에 관련된 기록은 대부분 철종, 고종 때 삭제되어서 알 수 없다. 한때 그의 이름이 [[상계군]] 담의 아명으로 추정되었으나 [[상계군]]은 [[1786년]] 의문의 독살은 당했고 그의 이름은 [[1801년]](순조 1) 이후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기사에 등장한다. [[비변사등록]]의 [[1812년]] [[2월]] [[강화부]]로 파견된 금부도사 심노숭(沈魯崇)이 조정에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연 그는 당시 만32세였으며, 당시 미혼이었다 한다. 한때 그는 [[풍계군]]과도 동일인물로도 추정되었으나 [[풍계군]]은 선원록 선원보략에 의하면 [[1783년생]] 이라 한다.
 
[[1801년]](순조 1) [[3월]] 적모 [[상산군부인 송씨]]와 적형수 [[평산군부인 신씨 (상계군)|평산군부인 신씨]]가 [[천주교]]에 귀의한 일로 사사당한 뒤 아버지천극죄인 [[은언군]]신분이 이인도되어 [[5월집에 29일]]가시울타리가 사사령을쳐졌다. 받고그해 [[6월5월 30일27일]] 사사되었다.새벽 그는3~4시 경 이철득은 아버지 [[천극죄인은언군]] 신분이이인과 되어함께 형제인가시덤불을 [[이성득뚫고 (조선도주하려 왕족했다가 체포되고, 강화 유수 황승원(黃昇源)|이성득]]의 탄핵을 받았다.<ref>순조실록 3권, [[풍계군|이당]]1801년(순조 1년, [[전계대원군|이광]] 등과가경 함께6년) [[강화도]]의5월 28일 민가에계묘 감금되었다.4번째기사, "황승원이 은원군과 그 아들 철득이 달아나다 잡힌 일을 장계하다"</ref>
 
아버지 [[은언군]] 이인도 [[5월 29일]] 사사령을 받고 [[6월 30일]] 사사되었다. 그는 [[천극죄인]]의 신분이 되어 형제인 [[이성득 (조선 왕족)|이성득]], [[풍계군|이당]], [[전계대원군|이광]] 등과 함께 [[강화도]]의 한 민가에 감금되었다.
 
[[1805년]] [[8월 27일]] [[강화도]]에 이철득, 이성득, 이쾌득이 감금당한 집에 불이 나 [[강화부]]유수 오재소(吳載紹)가 조정에 장계를 올려 보고하였다.<ref>승정원일기 1898권 1805년(순조 5년, 청 가경 10년) 8월 29일 기유 19번째 기사</ref> [[1817년]](순조 17) [[11월 30일]] 형 [[이성득]]이 형문을 받다가 고문치사하면서 [[조선 순조|순조]]는 은언군의 자녀들을 석방하려했다. [[조선 순조|순조]]는 특별 명령을 내려 이철득과 이쾌득을 임시로 풀어주었다.<ref>"승정원에서 의계하여 죄인을 옮기면 안된다고 하였으나, 듣지 않다", 순조실록 20권, 1817년(순조 17년, 청 가경 22년) 11월 30일 기사 2번째기사</ref> 이후의 행적은 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