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판무관 (영국 연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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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Tanzanian High Commission in London.jpg|thumb|250px|[[영국]] [[런던]] 주재 [[탄자니아]] 고등판무관 사무소]]
[[영국 연방]]의 '''고등판무관'''(高等辦務官, {{lang|en|high commissioner}})은 영국 연방 가맹국 상호간에 파견되는 선임 [[외교관]]으로,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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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판무관은 [[탈식민지화]]의 마지막 단계를 주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왕령식민지였던 [[세이셸]]은 자치권을 공포하였던 1975년부터 영국 연방 소속의 공화국으로 체제로 개헌하였던 1976년까지 세이셸의 [[:en:List of colonial governors of Seychelles|총독]]이 고등판무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고등판무관은 영국 연방 소속국 간 대사급 외교관에 쓰인다.
== 영국의 간접통치 ==
외교관으로서 영국의 [[:en:Resident (title)|공사]]는 간혹 외국의 통치자의 뜻으로 임명한 경우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고등판무관은 다른 나라를 [[:en:Indirect rule|간접 통치]]를 맡았던 영국의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판무관은 [[:en:Resident (title)|변리공사]]처럼 외국의 통치자와 그가 통치하는 나라와 더불어 외교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판무관도 밑에서 몇몇의 [[:en:Resident Commissioner|판무관]] 또는 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를 거느릴 수 있다.
한 지역이 특정한 관심이 있는 경우는 영국 정부가 총고등판무관({{llang|en|Commissioner-General}})을 임명하여 고등판무관과 총독({{llang|en|Governor}}) 여러 명을 통제할 수
현재는 총고등판무관이라는 직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 총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고등판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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