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판무관 (영국 연방):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파일:Tanzanian High Commission in London.jpg|thumb|250px|[[영국]] [[런던]] 주재 [[탄자니아]] 고등판무관 사무소]]
[[영국 연방]]의 '''고등판무관'''(高等辦務官, {{lang|en|high commissioner}})은 영국 연방 가맹국 상호간에 파견되는 선임 [[외교관]]으로, 그 대우는 [[특명전권대사]]에 준한다대한 대우에 더하여 행한다. 고등판무관이 근무하는 [[외교 공관]]은 '''고등판무관 사무소'''(高等辦務官 事務所)라고 부른다.
 
== 역사 ==
8번째 줄:
 
고등판무관은 [[탈식민지화]]의 마지막 단계를 주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왕령식민지였던 [[세이셸]]은 자치권을 공포하였던 1975년부터 영국 연방 소속의 공화국으로 체제로 개헌하였던 1976년까지 세이셸의 [[:en:List of colonial governors of Seychelles|총독]]이 고등판무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고등판무관은 영국 연방 소속국 간 대사급 외교관에 쓰인다.
 
== 영국의 간접통치 ==
외교관으로서 영국의 [[:en:Resident (title)|공사]]는 간혹 외국의 통치자의 뜻으로 임명한 경우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고등판무관은 다른 나라를 [[:en:Indirect rule|간접 통치]]를 맡았던 영국의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판무관은 [[:en:Resident (title)|변리공사]]처럼 외국의 통치자와 그가 통치하는 나라와 더불어 외교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판무관도 밑에서 몇몇의 [[:en:Resident Commissioner|판무관]] 또는 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를 거느릴 수 있다.
 
한 지역이 특정한 관심이 있는 경우는 영국 정부가 총고등판무관({{llang|en|Commissioner-General}})을 임명하여 고등판무관과 총독({{llang|en|Governor}}) 여러 명을 통제할 수 있다있었다. 예를 들면 [[영국령 말라야]], [[싱가포르]], 그리고 [[영국령 보르네오]]의 책임을 맡았던 동남아시아 총고등판무관({{llang|en|Commissioner-General for the United Kingdom in South East Asia}})이 있었다.<ref>{{웹 인용 |제목= Commissioner General for the United Kingdom in South East Asia, and United Kingdom Commissioner for Singapore and South East Asia: Registered Files |url= http://discovery.nationalarchives.gov.uk/SearchUI/details/C8390-details |언어= 영어 |출판사= [[:en:The National Archives (United Kingdom)|국립기록보존소]]}}</ref>
 
현재는 총고등판무관이라는 직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 총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고등판무관 ==